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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 차량 특소세 면제/증여세 면세 5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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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 차량 특소세 면제/증여세 면세 5억까지 확대

입력
199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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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들이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이 계획에서 현재 배기량 1,500㏄ 이하로 한정된 장애인 차량 특소세 면세범위를 장애인이 구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면세범위도 5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대학특례 입학을 올해 39개대학, 376명에서 내년에는 38개 대학, 1,032명으로 확대하고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재활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부산, 경기, 충남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4개교를 신설하고 일반학교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5∼12명인 경우, 특수학급 1학급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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