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젊은층이나 부유층을 상대로 과소비 사치향락풍조를 부추기며 성업중인 대규모 향락업소 33개를 선정,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전국적으로 인구 30만이상 도시에서 영업중인 사치향락업소 304개소를 골라 상시 입회조사하는등 특별관리키로 했다.국세청 김용표(金容杓) 간세국장은 이날 『96년이후 개업한 대규모 호화 유흥업소중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업소가 적지않게 적발됐다』며 『이들을 특별조사대상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사치 향락풍조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대상 업소는 룸살롱 14개,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11개, 고급음식점 8개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96년에 벌어들인 돈까지 소급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개업한 자금의 출처조사와 명의위장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허위기재하는등 신용카드의 변칙거래 여부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 5인 1조로 업소별 순환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집중적인 입회조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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