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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최우선 돌려받는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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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최우선 돌려받는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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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음날 0시 효력/같은날 근저당보다 앞서”서울지법 민사8단독 윤성원(尹成遠) 판사는 16일 전세입자 권모(33)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95년 10월2일 입주한 뒤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달 16일 전입신고한 만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다음날인 17일 0시부터 발생한다』며 『권씨의 채권은 이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민은행보다 우선하므로 국민은행은 경락대금 1,5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다세대주택에 5,000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입주했다 집이 경매된 뒤 전입신고 다음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민은행이 같은 순위로 인정돼 경락대금중 1,500만원을 가져가자 소송을 냈다.

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뒤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만 규정, 효력이 발생한 날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보다 우선변제에서 뒤지는 사례가 드물게 있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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