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민 손배訴 패소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부근 아파트 주민 825명이 장애아 교육시설인 밀알학교가 들어섬에 따라 교육환경이 나빠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10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당초 초등학교 신설 부지에 밀알학교가 세워져 취학아동들이 좁은 교실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 지역 교육환경은 다른 곳과 비교할 때 떨어지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학교설립과 관련, 재량권을 갖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 부지를 변경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89년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초등학교 신설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한 뒤 장애아 교육을 위한 밀알학교가 설립되자 96년 소송을 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