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 납품·설치관련 돈받은 공무원 등 25명 적발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호텔, 음식점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납품과 관련,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업자 등 2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16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납품 및 설치과정에서 업자들에게서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서울 중구청 청소과장 신현철(申鉉哲·50·5급)씨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남구청 청소과장 지휘봉(池輝鳳·51·5급)씨를 수배하는 한편, 3명을 징계토록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등 구속된 공무원 4명은 올 2∼9월 음식쓰레기 재활용(사료화)기기 납품·설치와 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950만∼700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제조업체들은 수시로 시·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했으며 L·H사등 대기업 임직원들도 기기구매 과정에서 200만원 안팎의 사례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당 800만∼1,900만원대인 기기의 설치 및 납품이 성능보다는 뇌물여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악취나 기기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3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투입될 650억원의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