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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 헌정사상 첫 윤리위반 ‘오명’/윤리위 與 단독표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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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 헌정사상 첫 윤리위반 ‘오명’/윤리위 與 단독표결 결정

입력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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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위는 15일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만으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에 대해 「윤리위반」결정을 표결 처리했다.10일 여당 단독으로 열린 심사소위가 결정한 것을 전체회의에서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이의원은 헌정사상 윤리위반 결정을 받은 첫 의원이 됐다. 윤리위는 이날 여야의원 1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의원등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윤리심사요구의 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소명기회를 주려고 했던 이의원이 불참하자 여당의원들은 표결처리를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의원 7명은 퇴장했다.

여당의원 8명만이 표결에 참가한 결과 반대없이 이의원 경고조치가 확정됐고, 나머지 여당의원 6명의 윤리위반 사안은 모두 부결처리했다. 윤리위반 결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해당의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게 되며 윤리위반이 2회이상이면 징계위에 회부된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여당이 수의 우세를 앞세워 부당하게 야당 의원에게만 윤리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야당길들이기』라며 『여당은 마음놓고 야당총재를 비난할 수 있고 야당은 여당총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의원은 9월 지구당위원장 회의에서 정치인 사정과 관련, 김대통령을 모독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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