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5일 오후 출두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을 상대로 96년 4·11 총선직전 김찬두(金燦斗) 두원그룹회장에게서 받은 30억원이 공천청탁 대가인지 여부를 조사한뒤 이날 밤 늦게 귀가시켰다.검찰은 김의원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회기가 끝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의원은 검찰에서 『92년 4월 총선과 96년 4월 총선 직전 돈을 받았지만 공천 및 이권청탁과는 무관한 정치자금이었다』며 『김회장에게서 받은 30억원도 총선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신한국당의원의 지원금으로 썼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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