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아닌 어업문제만 적용”여야는 15일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처리를 놓고 격돌했다. 전장은 통일외교통상위 「한일 어업협정비준 동의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 소위. 야당은 청원을 낸 서울대 신용하(愼鏞厦·사회학)·이상면(李相冕·국제법) 교수를 앞세워 재협상론을 강력히 주장했고 여당은 외교통상부의 선준영(宣晙英) 차관과 협상실무책임자였던 윤병세(尹炳世) 아태심의관을 선봉에 세워 협상비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야당의 끈질긴 주장으로 공개리에 열린 소위에선 이들 「대리인」간에 한치의 양보없는 「논리전」이 3시간이나 펼쳐졌다.
먼저 신교수는 『협정은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설정한 중간수역의 서쪽 한계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보장해온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교수는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을 수용, 상부수역의 80%를 포기하는 등 장래 해양경계획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차관은 『어업협정은 영토가 아닌 어업문제에만 적용되는 만큼 독도의 영유권을 전혀 훼손시킨게 아니다』면서 신교수와 야당의원들을 설득했다. 어업협정의 실무책임자인 윤심의관은 『협정에 명칭을 넣을 경우 협정의 한국어판에는 독도라고 표시되지만 일본어 판에는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돼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신교수와 이교수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전중 양측은 분위기가 달아올라 감정적인 표현까지 주고받아 의원들이 자제시키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도 입장이 갈려 공방에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박관용(朴寬用) 의원 등은 『정부는 협정에서 독도를 바위섬으로 규정, 스스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의 근거를 잃었고 매년 5,000억∼1조원의 어민 피해를 입게 됐다』며 비준안처리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 유재건(柳在乾) 자민련 이택석(李澤錫) 의원은 『협상은 한쪽에 무조건 유리할 수 없는 것인데도 손해본 것만 부각시키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 뒤 『협정을 비준하지 않으면 내년 1월23일부터 어업질서를 규제하는 협정이 없어져 우리 어민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주장했다. 여당은 당초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임시국회로 여유가 생긴탓인지 야당측의 상정 반대에 동의, 비준안 처리는 연기됐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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