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시행방침 밝혀내년중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취득후 1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합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착공시점에 관계없이 내년중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내년중 주택을 구입한뒤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조치와 관련, 이런 내용의 시행방침을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소득세법상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기준이나 이번 조치가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계약금을 낸 날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