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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서 법률 공부 직접 行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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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서 법률 공부 직접 行訴냈다

입력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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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옥살이 ‘청송’ 수용 40代/법원 ‘출장 재판’ 검토22년을 감옥에서 보낸 재소자가 혼자서 법률공부를 해 쓴 소장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특히 원고의 처지를 감안, 「출장재판」도 검토하고 있다.

9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징역 3년과 보호감호처분이 선고돼 청송2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이모(47)씨는 지난달 가출소 불허결정취소 등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보호감호처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총칼로 통치권을 잡은 신군부가 제정한 위법적 제도인 만큼 효력무효』라며 『인권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 군사정권시대의 악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가출소 심사때 소명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사회보호위원회가 93년 가출소불허결정을 하고도 5년이나 지나 늑장 통보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고 호소했다.

이씨가 보낸 편지지 12장 분량의 소장을 검토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 부장판사)는 15일 정식재판을 열기로 결정하고 이씨와 사회보호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사회보호위원회측에 『이씨가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고 결정 일자와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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