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8개월 빌려 갚을돈은 220만원/채무자 성폭행도「빌려쓴 돈 30만원에 갚아야 할 돈은 220만원」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저소득층을 상대로 엄청난 고리의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를 제때 못갚은 여성채무자를 납치, 성폭행까지 한 김모(35)씨 등 2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및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4월 생활정보지에 낸 「무담보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사무실에 찾아온 조모(23·여)씨에게 6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조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30만원. 30만원은 그 자리에서 선이자로 떼이고 2달안에 60만원을 갚는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채권자 마음대로 며칠, 또는 몇주일 단위로 갚아야할 돈이 10만, 20만원씩 올라갔다. 결국 조씨는 지금까지 100만원을 뜯기고도 아직 원금과 이자 120만원이 잔금으로 남아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씨를 사무실로 납치, 『돈을 못갚으면 유흥주점이나 외딴 섬에 팔아넘겨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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