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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면

입력
199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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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30일까지 계약하면 신규아파트 5년간 면세 혜택/유주택자가 한채 더 사도/기존주택 2년內 팔면 면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가 지난주말 부동산경기 활성화방안으로 내놓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1년간 비과세 완화조치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면제조치(5월22일∼내년 6월30일 적용)와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은 무주택자에 해당

이번 비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범위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이다. 집없는 사람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어떤 형태의 집이든 사둔 다음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와 달리 5년간 한시면세조치는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신규아파트(전용면적 50평 이하)에 한한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내년 6월30일까지 새 아파트를 사서 5년안에 다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취득기준은 잔금을 낸 날짜

잔금을 낸 날짜가 취득일이다. 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집을 살 경우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결국 이번 조치는 내년에 분양, 2∼3년후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해당이 안된다. 한편 5년간의 한시면제 조치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중에 신규 아파트를 구입할 마음이 있다면 5년간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내년 6월30일까지 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7월1일 이후에는 내년 안에 잔금을 내고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아파트나 분양권전매를 찾으면 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한채 더 사려면 어떻게 하나

1가구 2주택자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한채 더 살 경우 잔금청산일로 부터 2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용하면 된다. 따라서 내년에 집을 한채 산 다음 살고 있는 집을 2년안에 팔기만 하면 어느 쪽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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