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기관장회의 지시김종필(金鍾泌) 총리는 14일 『규제개혁 법안이 이익단체의 로비 등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된 채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법제처장 등 내각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김총리는 이날 소속기관장회의를 주재, 『정부에서 규제개혁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규제개혁 관련법안이 이익단체나 해당 정부부처의 역로비 등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부처는 입법취지를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제도는 대통령이 국회통과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 이송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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