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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인 발목 절단 수사 답보/보험금 관련 여부 등 다각 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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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인 발목 절단 수사 답보/보험금 관련 여부 등 다각 탐문

입력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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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주인 발목 절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부경찰서는 사건발생 사흘째인 13일 피해자 정모(51)씨가 2억4,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인근 택시회사 직원 등 40여명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채권·채무자들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또 정씨가 9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7건의 보험에 가입한 점으로 미뤄 채권자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조직폭력배에 의한 청부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피해자 정씨가 사건 당시 정황과 채권·채무관계 등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발목이 잘렸는데도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인에 의해 마취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씨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취성분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의뢰했다.<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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