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세금리 6%대로 인하정부는 13일 통화공급 확대 등을 통해 내년중 회사채 등의 실세금리를 현재의 연 8%에서 6%수준으로 낮춰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대출금리를 연 10%이하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이상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중 4조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을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가구당 대출한도도 현행 2,000만∼4,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중 이미 연리 12%조건으로 집행된 대출금리도 21일부터 11%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관련기사 29면>관련기사>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경기활성화대책을 12일 당정협의에서 확정,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가계대출금리 등 대출금리의 하향안정이 필수적』이라며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해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이 2%포인트 가량 내려가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세 면제요건 완화외에 수도권내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영개발택지안에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도 자율화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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