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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후 15일내 안오면 연락을/신용카드 안전이용 6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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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후 15일내 안오면 연락을/신용카드 안전이용 6계명

입력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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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제3의 화폐」로 자리잡으면서 관련범죄와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내놓은 신용카드 안전이용 6계명을 소개한다.1.신청한 카드가 오지 않으면 연락한다 신용카드는 곧 돈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때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다른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도 안된다.

또 카드신청후 15일이 지났는데도 카드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카드회사에 통보해야 만일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2.반드시 서명한다 카드를 받으면 뒷면에 서명을 해야한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카드를 잃어버린뒤 분실신고를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3.매출전표와 영수증을 챙겨라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폐기하지 않으면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겨서도 안되고 매출전표 영수증은 카드대금 청구때까지 보관했다가 청구금액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4.분실·도난신고때는 접수번호를 알아둔다 카드 분실신고를 할때는 시간과 직원이름을 기록해둔다. 카드분실 신고시점부터 15일전까지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사고시점 이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5.가맹점에서 수수료 물리는 것은 불법이다 용산전자상가나 세운상가 등 주로 현금으로 물품거래가 이뤄지는 상점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면 평균 3% 가량의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지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다만 소비자가 가격흥정을 해서 금액을 결정한 것은 예외이다.

6.불필요한 카드는 발급받지 않는다 96년도까지는 카드발급을 받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쓰지 않는 카드라도 연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카드는 발급받지 않는 것이 좋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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