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채권자가 늘고 있다.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미리 내용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승소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직접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등을 찾는 일은 모두 본인 몫이다. 이를 대행하는 공적기관은 없다.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아놓으면 재산이 있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확정판결부터 10년동안 채무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에 재산이 생기거나 숨겼던 재산이 드러나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는 채권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 청구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재산을 채무자앞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이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다. 한번도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차용 직후 재산명의를 바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를 찾아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확실하게 작성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아무런 자료도 남겨놓지 않을 경우 법적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박일근 기자>박일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