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뛰면 주식 전환 큰 이익/떨어져도 채권이자 수익/부도위험 없는지 잘살펴야얼마전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가 사모 전환사채(CB)인수를 통해 갖게 된 제일기획 주식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증권시장의 「혼혈」이라고 할 수 있는 CB는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 놓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재벌총수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최근 발행된 광동제약의 무보증CB는 일반인들의 청약경쟁률이 2.3대 1에 달하고 1인당 평균 청약금액도 2,000만원대로 집계돼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CB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미리 정해진 전환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뛰면 주식으로 전환해 이득을 얻고, 주가가 뛰지 않으면 일반 채권처럼 만기때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자수익을 얻으면 된다. 발행기업은 주식으로 전환된 만큼 유상증자를 실시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전환되지 않더라도 CB금리는 일반 회사채 금리보다 낮은게 보통이기 때문에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씨가 광동제약 CB 1,000만원어치를 샀다고 치자. 이 CB는 3개월뒤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지난달초 이사회에서 CB발행 결의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한 전환가격은 7,800원. 만기는 내년 12월31일이며 만기보장수익률은 13%이다. 3개월뒤 주가가 2만원이 됐다고 가정하자(이 회사 주가는 이미 지난주말 1만7,000원대까지 올랐다). 이때 A씨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받게될 주식은 1,282주(1,000만원 나누기 7,800원). 이 주식을 시가로 판다면 2,564만원(1,282주 곱하기 2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해 3개월만에 1,564만원을 번다는 얘기다. 주가가 전환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내년 12월31일 만기가 되면 A씨는 연 13%의 금리를 적용받아 약 1,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CB발행이 예정된 기업이 없지만 주식시장이 상승기에 있을때는 CB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발행기업도 느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기대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CB는 주가가 오를때만 전환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만기때 이자수익을 기대하려면 발행기업이 그때까지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달초 발행된 모나미의 CB가 청약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은 만기가 3년으로 긴데다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위험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CB는 주식과 달리 거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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