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양도세감면 시한도 연장/농지전용 제한면적 3만㎡로 확대정부는 1가구1주택에 한해 주택(기존주택)을 구입한 뒤 1년이상만 보유하고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시한도 내년말 또는 2000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기부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을 마련,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주택양도세 감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었으나 주택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1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는 1가구1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양도세폐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경기 과열가능성에 대비,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을 2∼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준농림지의 주택 및 공장시설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전용면적 제한을 현행 2만㎡에서 3만㎡로 확대하고, 재건축조합 구성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도 4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늘려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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