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계종 총무원 건물을 한 달째 점거하고 있는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에게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13면> 서울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송월주(宋月珠) 전 총무원장측이 조계사내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정화개혁회의 등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정화개혁회의측은 총무원 건물에서 퇴거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해선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초종헌적 효력이 있는 전국승려대회로 해결해야 할 만큼 비상사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종단내에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갖는 종정의 교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1월11일의 전국승려대회는 효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전국승려대회에 의해 조계종 종단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편 재판부는 송 전총무원장을 지지하는 조계종 중앙종회측이 정화개혁회의를 지지하는 채벽암(蔡碧岩) 원로회의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채의장은 원로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되 중앙종회와 총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 전총무원장측은 정화개혁회의측에 자진 퇴거를 요청한 뒤 거부당할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퇴거시킬 수 있게 됐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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