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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교수 벤처기업 임직원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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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교수 벤처기업 임직원 겸임

입력
199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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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도 SW 개발사업 가능◆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있는 대상에 고교를 포함시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 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자가 유·무선 통신으로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전송권」신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범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저작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을 경감. 컴퓨터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토록 의무화.

◆벤처기업육성 특례조치법=교수 및 연구원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을 설치, 도시형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자기주식의 취득 및 일반공모에 의한 증자를 허용. 교수 및 연구원 등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시 유족이 없을 경우 직계비속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체신창구업무 위탁법=체신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격요건을 25세이상에서 20세이상으로 완화.

◆모자보건법=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과 모자가정상담소로 명칭 변경.<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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