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남 몽윤씨 친족분리 신청현대그룹의 분가(分家)가 시작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7남 몽윤(夢允)씨는 최근 자신이 대주주(지분 21%)로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그룹으로부터 분리하기위해 공정위에 친족분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와 5대그룹의 「12·7 대합의」에서 재확인된, 현대의 소그룹별 분할구도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현대그룹은 『자동차 건설 전자 중화학 금융·서비스 등 5개 핵심업종으로 재편하되, 형제간 분할에 따른 계열사의 분리·독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분할구도는 「왕회장」의 차남 몽구(夢九)회장이 3일 현대자동차 및 기아·아시아자동차의 총괄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예고된 것이지만 현대해상의 공식적인 분가신청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현대해상이 친족분리 요건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그룹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대해상은 「친족독립경영법인」으로 독자경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상호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30대 그룹에서도 제외된다.
친족독립경영법인이란 그룹이나 기업대표가 친인척이지만 별개로 경영되는 곳으로, 현대의 경우 한라·금강·성우그룹, 삼성의 새한·한솔·신세계·제일제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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