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9평 집단 3평이내로/60년후엔 납골처리 의무화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모든 묘지를 대상으로 기당면적은 개인묘지 9평, 집단묘지 3평이내로 제한하고 60년후에는 의무적으로 납골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말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전직대통령(현행 80평)등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묘지면적이 3평이내로 제한되고 60년후에는 납골처리 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납골묘 납골당 등 납골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된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권 또는 분묘보존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