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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년 한자리로/1주택 2년 보유땐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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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년 한자리로/1주택 2년 보유땐 양도세 면제

입력
199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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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용계획 내일 확정정부는 현재 연 13∼14%수준인 은행대출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9%수준까지 내리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마와 의료보험업 등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을 허용하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 비과세 보유기간을 현재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내년 3월까지는 은행에 대한 64조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완료돼 재무구조 개선이 가시화된다』면서 『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한자릿수까지 내리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도 이날 국가경영전략위원회 강연에서 『은행들의 수지상황을 점검하면서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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