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 의원에 ‘윤리위반’국회윤리특위는 10일 오후 윤리심사소위를 열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모독」발언으로 제소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강령 등을 위배했다는 「윤리위반」 결정을 내렸다. 소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에 여당 의원 4명만의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비록 소위 차원의 경징계이지만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반 결정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경고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등의 벌칙을 심사하는 징계위에 공식 회부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윤리위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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