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료기관 ‘치료 목적 胚芽 배양 허용’ 건의영국 정부의 의료 자문 기관이 치료 목적의 인간 유전자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해 인간 복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영국 인간유전학 자문위원회(HGAC)와 인간수정 및 발생학연구소(HFEA)는 8일 정부에 낸 보고서에서 『손상된 장기의 이식 등 치료 목적을 위해 초기 발생 단계의 배아를 배양하는 유전자 복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제기된 복제의 윤리·법적 문제와 관련, 1월 정부가 의뢰한 자문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두 기관의 이번 보고에 대해 당국은 내년초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두 기관의 건의 내용은 배아 단계의 간(幹)세포(stem cell)를 분리해 복제하자는 것이다. 간세포는 발생과정에서 인간의 뇌, 팔, 다리 등 각종 신체부위로 발전하는 기본 세포다. 과학자들은 간세포 기술을 통해 배양된 뇌세포가 파킨슨씨병이나 헌팅턴 무도병(舞蹈病), 알츠하이머병 등의 퇴행성 질환자의 이식 수술에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간세포를 배양하고 발육시켜 장기나 신체 조직을 생산하는 기술 실험이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 미정부는 90년 14일 이전의 배아세포를 특정 실험에 제한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양 기관은 그러나 인간의 완전한 복제는 금지토록 하는 법률 제정도 함께 건의했다. HGAC의 콜린 캠벨 위원장은 『치료 목적의 복제와 인간 신체의 완전복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며 인간 완전 복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부분적 세포의 복제라도 인간 복제의 기술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반대론도 들끓고 있다. 제한없는 연구의 위험성에 관해 저술하고 있는 패트릭 딕슨 박사는 『배아 복제 기술의 허용은 조만간 인간 완전 복제를 현실화하는 바탕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 실험의 위험성이 증명될 때까지 현실화를 유예하는 국제적 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BBC 채널5 라디오 방송도 『당신 자신을 복제하는 것에 도덕적 의심이 없을 수 없다』며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정곤 기자>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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