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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특별검사제 폐지해야”/연구委 “피의자 보호 등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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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특별검사제 폐지해야”/연구委 “피의자 보호 등 미비”

입력
199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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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의 특별검사제법 연구위원회는 의회가 별도로 연장시키지 않는 한 내년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이 법을 영구히 폐기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공화·민주 양당이 함께 참여한 초당파적인 이 위원회는 3년간의 검토 끝에 최종보고서에서 특별검사제법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모든 형사 피의자들에게 부여돼 있는 보호 장치가 특별검사제법 적용대상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법무장관과 독립된 「미니 법무부」를 따로 만들어 특정인들을 소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판사 등 49명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90년대 초 잠시 폐기됐다. 이후 94년 의회 의결로 새로운 법으로 다시 등장했으며 새 법률에 따라 임명된 최초의 특별검사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 관련된 화이트워터 사건을 추적한 케네스 스타 검사다.<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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