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장직권상정 방침정부가 총 171개의 법률을 각 부처별로 10개로 통합해 국회에 일괄제출한 규제철폐법안의 처리가 여야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돌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국회의 법률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처리불가」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회의는 『예산안에 이어 또다시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며 회기내 처리로 맞서고 있다.
여야간의 충돌 조짐은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이미 불거지고 있다. 7일 환경노동위에서 환경부가 「먹는물 관리법 등의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형식으로 10개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일괄상정하자, 야당의원들이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른 상임위의 사정도 비슷해, 연말까지 각종 규제를 50%이상 철폐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실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법률을 한묶음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혁명입법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개별 법률로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실장은 이어 『운전경력 자격기준을 폐지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등 상정된 법률중 상당수가 졸속이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제동 걸기는 법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측면외에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않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규제철폐에 마지막 옷을 입히는 작업을 뒤늦게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내용을 문제삼지 않고 형식에 고리를 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한나라당이 일괄처리를 반대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규제완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각 부처에는 비상이 걸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규제완화 작업을 독려하고 있는데다 연말까지 규제철폐 비율에 따라 기관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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