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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여신 56조 만기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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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여신 56조 만기 6개월 연장

입력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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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견·중소기업의 여신 56조원을 6개월이상 연장해주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64대 그룹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1일∼6월30일중 만기도래하는 여신을 최소한 6개월이상 만기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만기를 2개월씩 연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특히 만기연장시 여신의 일부를 갚도록 하는 내입 요구와 기간가산금리를 부과하지않도록 금융권에 지시했다.

금감위는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은행 종금 증권 보험사 여신은 1분기 29조4,000억원, 2분기 27조2,000억원등 모두 56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6월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서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서 회생이 어려워 「기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최근 3년간 적자기업, 납입자본이 완전잠식된 업체, 부도기업 등의 여신은 이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대상여신은 원화대출(신탁대출포함), 외화대출등 기업자금대출과 회사채지급보증, 기업어음 및 사모사채등 여신성 유가증권이다.

금감위는 6월29일에도 하반기중 만기가 돌아오는 중견·중소기업 여신을 연장해주도록 했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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