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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감청 36시간內 법원허가 받아야/정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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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감청 36시간內 법원허가 받아야/정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입력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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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죄도 축소 내년 시행내년부터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하더라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영장을 받지 못하면 감청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또 단시간 내에 감청목적을 달성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토록 하는 「긴급감청 통보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긴급감청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36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도 축소 조정했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및 선거방해죄, 권리행사방해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은 감청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조직폭력 범죄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규정된 범죄는 감청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감청 집행시 통신기관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감청허가서」나 「긴급감청서」를 받지 않고 불법 감청에 협조한 경우 10년이하 징역에, 수사기관에서 받은 감청허가서나 긴급감청서 부본을 보존·비치하지 않은 통신기관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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