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피하려 할 경우 은행,채권자·주주입장서 여신회수 등 직권 조정구조조정에 관한 한 5대 재벌은 「준(準)은행관리체제」에 들어갔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은 어디까지나 구조조정을 약속대로 이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구조조정을 피해가려 할 경우 은행은 채권자 또는 주주(출자전환시)로서 「직권구조조정」에 들어간다. 5대재벌은 앞으로 「꼼짝마라 신세」인 셈이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압박수단은 주주권 행사.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될 경우 은행은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를 파견, 경영감시를 하게 된다. 비록 일상적 경영행위는 「노터치」지만 어차피 주요 경영결정사항은 「이사회의결」을 거치므로 채권단의 경영참여는 불가피하다.
채권단에는 포괄적 이행감시권한도 부여되어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분기별 이행계획과 불이행시 제재조치가 명시되며, 이는 주채권은행 뿐 아니라 채권단협의회에 회부돼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만약에 있을지 모를 은행재벌간 유착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실천일정을 「대(對)국민공표」토록 했다.
구조조정이행이 부진할 경우 채권단은 「채권보전」차원에서 계열사매각, 단계적 여신회수, 채무보증이행청구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 특히 출자전환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채권단은 해당기업이 원하지 않더라도 워크아웃에 「직권회부」할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금융감독권은 정부에 있다. 재벌개혁을 은행이 사후관리한다는 것은 은행을 감독하는 정부가 모든 구조조정을 원격감시한다는 뜻이기도 하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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