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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車사고 동승자 20∼30% 책임”/법원,제지안한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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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車사고 동승자 20∼30% 책임”/법원,제지안한 과실 인정

입력
1998.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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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 부장판사)는 6일 과속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이 D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보험은 이씨의 책임에 해당하는 30%를 제외하고 2억9,000여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았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피해를 크게한 만큼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지난해 3월 경북 상주시에서 남모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 이 차량이 제한속도 60㎞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139㎞로 달리다 사고가 나 숨지자 4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 부장판사)도 이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 운전자의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한모씨가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보험은 한씨의 과실 책임 20%를 제외한 1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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