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여당은 5일 새해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7일 처리하는 것을 추진하되 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표결하기로 했으며 야당도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참석,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로 해 표결처리가 유력시 된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제2건국위 본부예산 20억원은 유지되고 국민운동 지원 150억원은 항목을 명시, 세분화하며 고학력실업지원 600억원은 행자부가 아닌 노동부와 정통부 소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문직종사자에게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안 ▲국세기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등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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