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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징벌 재소자 자살/국가 손해배상 책임 있다(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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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징벌 재소자 자살/국가 손해배상 책임 있다(표주박)

입력
199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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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4일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과도한 징벌을 받은 재소자의 자살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에 대한 수갑과 포승의 사용, 독방수감 등은 기본권 침해 정도를 고려,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과도한 징벌이 자살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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