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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기 쉬워진다/300만원까지는 본인 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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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기 쉬워진다/300만원까지는 본인 확인만

입력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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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일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없이도 본인 확인만으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공탁금 지급범위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공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대법원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탁금 지급절차를 게재하고 매년 11월초 다음해에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공탁사건 내역을 공시, 소멸시효 전에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탁금은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재산권 분쟁중인 경우 상대방 재산권 제한에 대한 배상 또는 채무변제 의사표시로 일정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으로 10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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