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소득중심 단일화/‘부양가족’ 폐지 소득땐 돈내야142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보관리공단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관리체계가 2000년부터 건강보험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2일 각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제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임금근로자 도시자영자 농어민등 대상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해 온 보험료 부과 기준을 피보험자의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했다. 또 현재 공무원과 직장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부양가족제도를 폐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가 확정되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게 된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단일 보험자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신설, 보험재정을 통합운영토록 했다.
■보험료 부과기준
현행 재산보험료를 없애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무원 교직원을 포함한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한다. 자영자는 과세자료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농어민등)는 별도의 평가소득에 따라 부과한다. 평가소득은 통계청자료, 국세청 소득과세자료등을 활용해 산정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의해 현행 부양가족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따라 부부 중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아내가 꽃집을 운영할 경우 아내도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내야 한다.
■관리 운영조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본부와 지역사무소의 2층 체계로 구성된다. 중앙관리조직은 기획조정 보험재정 진료비 지불등을 담당하고 지역사무소는 보험료징수 급여사후관리 민원처리등 대민서비스를 담당한다. 공단안에 건강보험사업의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기구로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와함께 독립기구인 「진료비 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와 진료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변형섭 기자>변형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