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우병우(禹柄宇) 검사는 2일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10대를 권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제주경찰서 애월파출소 장모(29)순경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검찰은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범인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실탄을 발사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장순경은 3월10일 0시10분께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에서 천모(19)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저항하는 천군에게 실탄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제주=김재하 기자>제주=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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