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판매자가 약값을 직접 정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약값의 문란으로 표준소매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들이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못하고 최종 판매업자인 약국이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약국간에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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