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92∼93년 건설업체에 160억원의 은행 대출을 주선해주고 2차례 3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5,000만원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92∼93년 신한국당 재정위원이던 (주)뉴서울주택 건설 대표 강현식씨에게서 『상업은행 도곡동지점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상업은행 정지태(鄭之兌) 상무에게 부탁, 2차례 160억원을 대출 알선해주고 3억5,00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검찰은 그러나 김의원이 받은 돈 중 3억원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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