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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년범 부모에 사회봉사의무 추진/연말께 법 개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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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년범 부모에 사회봉사의무 추진/연말께 법 개정안 포함

입력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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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부모에게도 사회봉사활동 의무를 지워야 한다』날로 흉포화하는 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최근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연말에 매듭되는 소년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의 고베(神戶) 연쇄살인 사건과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중학생들의 「칼범죄」로 일본에서는 소년법 개정 논의가 활발했다. 그 결과 가정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초 소년법 개정 논의는 형사책임 나이를 현재의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문제가 초점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가르칠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모든 논의는 물거품이라는 주장이 빗발친 것이다. 소년범 부모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으나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2주 정도의 봉사활동 의무」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정부·여당은 곧 의무봉사활동의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다만 도의적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 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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