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변호사등 전문직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이에앞서 여야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는 개정안을 찬성 8 반대 2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등은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세수 증대효과는 2,000억원정도로 추산된다.
법안이 통과된 뒤 관심은 소위의 「반대파」가 누구인지에 모아졌다. 소위 위원은 국민회의 박정훈 장재식 정세균, 자민련 이긍규 변웅전, 한나라당 나오연 박주천 박명환 안택수 김재천 의원. 이들은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 듯 한결같이 『표결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함구했다. 그러나 재경위 주변에서는 세무사회 회장 출신인 나오연(羅午淵) 의원을 0순위로 꼽았다. 나의원은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소신을 피력했다. 또 부가세부과가 공동여당 당론이었음을 지적, 『나머지 1표도 야당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였으나 「사연(私緣)」에 따른 여권내 반란표 가능성도 거론됐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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