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실업자와 취업자현황을 조사할 때 취업자는 상용, 임시, 일용 등 3가지 고용형태로 나눠 파악한다. 이중 일용직근로자는 정해진 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속한다. 종사기간이 1개월∼1년인 경우 임시직근로자로 분류되며, 인턴사원이 대표적인 예. 상용직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을 념는 정식사원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취업자통계에는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일용직과 임시직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돼 실제 취업현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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