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사고·고장이 하루 안에 공개된다. 과학기술부는 「원전 사고·고장정보 공개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과기부는 원자력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고는 4시간 안에 언론에 공개하고, 설비고장 오동작등 발전소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일반적 관심사항등은 24시간 안에 인터넷(http://www.most.go.kr 또는 http://www.kepco.co.kr)에 공개할 예정이다.과기부는 그동안 고시규정에 따라 3개 항목으로 제한된 공개사항이 2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종사자나 주변주민에 법정한도 이상의 방사선피폭이 발생한 사고는 언론에 공개하고 법정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원전부지 안팎의 방사선량이 평상시보다 10배 증가하면 인터넷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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