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액심판제도(생활법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액심판제도(생활법률)

입력
1998.11.30 00:00
0 0

◎대부분 1회로 심리종결 간편밀린 임금이나 소액채무 등 금액이 크지 않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재판을 하려해도 소송비용과 절차상의 어려움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소액심판을 하려면 법원에 비치돼 있는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사건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알려준 뒤 대부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바로 피고에게 송달되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토록 돼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드는데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의 5/1000, 1,000만원 이상일 땐 소가의 45/10000에 5,0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면 된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1,300원 안팎이다.<박일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