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만덕 택지지구 특혜의혹을 감사해온 감사원 감사팀은 27일 동방주택(대표 이영복·李永福)이 다대지구 땅을 주택공제조합과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가 누락됐다고 판단,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판정을 받기로 했다.감사팀에 따르면 국세청 예규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때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또는 등기접수일중 이른 날짜에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동방주택이 95∼96년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일대 44만2,000㎡를 110억원에 매입한뒤 96년 2월 주택공제조합과 공동개발협약서를 체결,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조합으로부터 800억원을 받은 것은 공제조합에 지분 절반을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200억원대를 탈루했다는 것이 감사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동방주택 대표 이씨는 『주택공제조합에 택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할 뿐만아니라 공동사업 주체도 구성되지 않아 공동개발에 따른 납세주체가 없고 분양도 안됐기 때문에 과세시점도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부산=박상준 기자>부산=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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