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신網 게재했다 삭제월간조선 11월호의 발행·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인 박성수(朴晟秀) 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 컴퓨터 통신망에 「조선일보가 법원의 결정문까지 왜곡,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판사는 이 글을 13일 게시했다가 2시간만에 삭제하고 서울지법 판사들에게는 같은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의 메일로 보냈다. 박판사의 글이 게재되자 불과 2시간동안 340여명의 판사가 이 글을 조회했다.
현직판사가 판결이외에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판사는 이 글에서 『조선일보는 마치 재판부가 증거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정을 한 것처럼 악의에 찬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최장집(崔章集) 교수의 논문 일부분만을 확대·왜곡 인용해 이 사건이 비롯됐는데도 조선일보는 결정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박판사는 또 『최교수가 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저서를 직접 읽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이 날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법원가족들이 오해할까봐 내부 통신망에 글을 띄워 해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월간조선 기사는 최교수가 한국전쟁 기간 전체가 아니라 개전 초기를 민족해방전쟁으로 해석하였다고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가 최교수의 잘못된 주장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다』고 주장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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