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1명당 500원… 심야할증 밤 11시∼새벽 5시로 확대/공휴일 20% 할증제 도입/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택시 심야할증시간대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또 택시승차인원이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각 500원, 트렁크를 이용할 경우 1,000원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선방안은 이밖에 공휴일 할증제를 도입, 평일요금의 20%를 할증하는 한편, 현재 2㎞에 1,300원인 기본요금을 사업자가 원할 경우 1㎞에 700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밴(VAN)택시, 환자 등을 수송하는 구호택시, 리무진택시 등 각종 특수용도의 택시도 도입된다.
교통개발연구원측은 『심야할증시간대 확대를 포함, 각종 할증제 조정 및 신설로 택시요금이 전체적으로 2.7%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는 양도·양수를 불허하고 기존 면허의 양도도 4∼5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적체해소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가 자격자 1인을 고용할 수 있게하는 「2인1차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성범죄자나 조직폭력배, 음주운전경력자, 마약사범등에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기존 운전자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들 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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