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들이 거꾸로 감사결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피감기관 감사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시민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사 참관인제」도 활용된다.교육부는 최근 대구대 감사비리 사건으로 감사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감사비리 근절대책을 마련,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교육청, 일선 학교 등 모든 피감기관이 감사 후 감사방식과 결과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민간인이 감사현장을 직접 참관케 한뒤 이들로부터 감사방법의 적절성과 감사관의 태도등에 관한 감사평가의견서를 받아 다음 감사에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장에 지역 유력인사나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교육부출신 공무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피감사기관 관계자와의 개별접촉도 일체 불허하는 한편, 피감사기관과 지연·학연등이 있는 직원은 감사팀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감사처분심사협의회를 구성, 적발사항에 대한 처분정도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0년에 한번 꼴인 사립대 종합감사횟수를 5년에 1회로 단축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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