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이나 법인의 입출금자료 등을 넘겨 받아 자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입출금자료 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으로 불리기도 한다.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등 몇가지 예외가 있다. 계좌추적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기관 감독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 국세청(탈세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 등록재산실사) 감사원(회계 감사) 등이며,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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