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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홀로 청문회’ 본심인가 엄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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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홀로 청문회’ 본심인가 엄포인가

입력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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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석 넘어 국조권 등 법적으론 가능/“野 협상테이블 나와라” 타협여지 남겨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양당 국정협의회를 통해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경제청문회를 여당 단독으로 강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내부적으로 거론돼 오던 것을 양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이같은 초강경 의지는 이날 수석부총무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야당이 이를 일축함으로써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여당에 의한 경제청문회 강행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일단 국정조사권은 발동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도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즉 여당의원만으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구성된 특위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청문회등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된다. 공동여당은 이미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단독처리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같은 가능성을 토대로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증인통보 기간(7일)을 감안, 12월2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위구성 및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이같은 가능성만을 믿고 경제청문회를 실제로 강행할 지 여부는 「정치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여권이 이날 국정협의회를 통해 단독강행을 천명하면서도 야당에 협상재개를 촉구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협상카드임을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여당의 단독강행 불사방침이 언제까지고 협상카드로만 머무를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무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내세운 두가지 원칙, 즉 「청문회의 연내 마무리」, 「20여일간의 청문회 실질기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당의 단독강행 방침은 단순한 엄포로 끝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또 12월8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여야 총재회담의 합의사항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의 단독강행 방침은 「퇴로를 차단한 협상카드」로 볼 수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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